비상구로 잘라 둔 난간을 그대로 두면 임대차 원상회복 문제와 추락 위험이 함께 남습니다.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보육실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피난 동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베란다 난간 한 구간을 잘라 여닫이 도어를 달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운영하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.
그런데 폐원하거나 주거용으로 되돌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그 개구부는 이제 아무도 쓰지 않으면서,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만 남습니다.
임차한 건물이라면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. 난간을 잘라 도어를 단 것은 시설물 변경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복구 대상이 됩니다.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잠금장치를 걸어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쓰지 않는 도어의 경첩과 걸쇠는 오히려 더 빨리 삭습니다. 몇 해 지나면 밀었을 때 열리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. 다음에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이 도어인 줄도 모릅니다.
난간을 자른 단면은 마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맨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. 도어 프레임과 닿는 틈에 물이 고이면 그 자리부터 녹이 번집니다.
부동산 거래나 새 임대 과정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급하게 처리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.
계약 만료가 임박해서 연락 주시면 자재 제작 기간 때문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.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상담하시면 규격을 맞춰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.
글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진을 보내 주시면 상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.